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말하며, CP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
존경하는 남양공업 임직원여러분
남양공업은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고객에게 최고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고객제일경영, 무한가치창조, 인간존중경영의 경영이념을 토대로 2013년 335년 기업중 5개사만 획득할 수 있었던 그랜드 품질5스타에 달성하는 등의 글로벌 자동차부품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사가 GM사, Chrysler사 등의 해외유수의 자동차그룹으로 해외판매망을 확장하고, 2013년도는 388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성과는 남양공업의 발주사, 동종업계, 수위탁 협력사 등의 관계사와 렵력과 당사 제품의 대한 끊임 없는 연구개발이 원천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최근 제조업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문제를 청산하고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를 지향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의 첫 발판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이라는 준법체꼐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선언을 시작으로 당사가 공정거래에 앞장서는 기업임을 알리오니 모든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께서는 준법 경영의 필요성과 공정거래 법규 인지를 하시고, 자율준수문화 정착에 협조바랍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공정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행동지침을 포함하고, 당사의 임직원이라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필히 지켜야 하는 사항과 CP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들이 스스로 법 위반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준수관리자'라는 준법책임자를 선임하고, CP활동에 적극적 참여하여 CP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홍보를 할 것 입니다. 특히 당사는 업종특성상 하도급법을 유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임직원이 하도급 거래상 해야할 일(Do)과 하지 말아야할 일(Do not)에 대해서는 교육 실시하는 등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전시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법 위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거래상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징계상의 제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임직원께서는 아래의 행동 지침을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모든 계약에 있어 사전에 서면교부를 해야 하고 최소 3년간 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가 결정되고, 부당하게 감액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둘째, 협력기업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자율준수 편람에 수록된 공정거래 법규와 행동지침을 숙독하고, 부서별로 CP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마지막으로 임직원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따른 어떠한 법위반에 대해서도 당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니 이번 자율준수 선언을 시작으로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성명 : 남 종 승
▶ 담당 부서/실 : 대표이사 부사장
▶ 이메일 주소 : jongsung.nam@nynexmo.com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축으로서 회사내에서 공정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
자율준수 관리자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선임 또는 해임되어야함
또한 이러한 사실이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함
자율준수 관리자는 반드시 공정거래 CP만을 전담 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업무도 겸직 가능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
▶ 기업 내부의 공정거래 문화 확산
▶ CEO CP 도입 선포식
▶ 제도 홍보, 임직원 준법의식 조사
▶ CP 인터넷 공시
▶ 편람 전직원 보급, 서약서 징구
▶ 임직원 대상 공정 거래법 교육 실시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준수를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의 모든 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에 규정된 고객 및 협력사와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업의 윤리경영 및 상생협력 정책에 규정된 사항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에도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므로 모든 직원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기업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당사에 적용되는 경쟁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법, 하도급법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국내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국내의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사업부문별 자율준수담당자를 지원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7.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본부장을 보좌하여 소속본부의 자율준수업무를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8. "임직원"은 삼진금속에 소속된 자로서 정규 및 비정규직, 계약직, 임시직을 불문하고 당사로부터 위임 또는 관리, 감독을 받아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9. "사전협의"이라 함은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자율준수관 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10. "모니터링"이라 함은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법 위반행위가 없는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제재조치"라 함은 임직원의 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임직원들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을 고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12. "문서관리"라 함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문서에 대하여 보관, 보존, 폐기 등에 이르기까지 서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3. "인센티브"라 함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회사의 발 전과 고객 및 관계사, 협력사의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협의회의 간사가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새로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관리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수립
3. 공정거래 관련 법률 및 자율준수와 관련된 교육 관리
4.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 시정 및 예방조치의 강구
6.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심의 및 인사 및 징계위원회 상정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 이외의 사항 중 자율준수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사권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3.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보고 권한
4.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권한
5. 인사·징계 위원회 개최 소집권
6. 기타 이사회(이사회가 없을 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① 자율준수 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업무와 관련한 공정거래관련 법령, 감독규정 등의 변경에 따른 내규의 정비 상태 및 일상 업무에 관한 사전 심사 이행여부 점검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체크리스트 의거 본부 업무수행관련 경쟁법 위반행위 여부 점검
3. 공정거래법 및 자율준수제도 관련 소속본부 직원 교육 및 상담
4. 공정거래 준수 위반사항 발견 시 보고
5. 제1호 내지 제4호 관련 내용의 기록, 유지
② 자율준수 담당자는 제① 제1호 내지 제4호의 이행결과를 자율준수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담당자의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본부별 법률준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은 지침 및 기업의 법무규정, 공정거래자율준수운영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등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정거래 관련법률 위반 또는 위반소지를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담당자에 보고하여 자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① 하도급 거래 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시설당사·용역·조달계약체결, 하도급계약 승인 시 원칙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관련한 업무를 주관 또는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업무에 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또는 승인에 앞서 반드시 법적 검토를 받은 후 자율준수관리자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전협의는 서면으로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확인도 병행 할 수 있다.
④ 자율준수담당자는 공정거래 주요사항에 대한 제1항의 사전협의 자료를 기록·관리한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①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는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되어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문서는 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도 공지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계약관련, 발주관련 등의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들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기업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니터링 팀 구성
2.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점검 및 조사
3. 모니터링 계획서 및 보고서 승인
4.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그 결과의 이사회 보고
5. 모니터링 결과 공정거래 위반업무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② 자율준수담당자의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수립 및 시행
2.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및 모니터링팀 구성
3.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및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4. 모니터링 경과 시정조치사항의 시행여부 확인
③ 수검부서의 모니터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모니터링 활동 협조
2.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계획수립 및 시행
3. 모니터링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담당자에게 보고
모니터링제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감독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한다.
2. 감사 :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한다.
3. 보고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대표이사에게 전달한다.
모니터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모니터링 :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결과를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 자율준수담당자는 매년 초 연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검토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2. 모니터링팀 구성 : 모니터링팀은 원칙적으로 자율준수담당자의 사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 업무에 관련된 전문가를 포함시켜 모니터링 실시 또는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모니터링 실시
가. 모니터링 실시 전 수검부서에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모니터링 범위와 목적
- 모니터링 일정을 포함한 세부계획 소개
- 기타 불분명한 내용 확인
나. 모니터링은 계획서와 점검표를 작성·활용하여 실시하며 점검표상에 없는 것이라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이행의 확인과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 모니터링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각각의 위법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감부서장의 확인을 받는다.
라. 모니터링이 끝나면 법위반 부서에 법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 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위한 조언을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의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3. 임직원의 자문과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사안 등의 검토 확인
① 자율준수담당자는 모니터링결과보고서,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 반영결과 등을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에 대한 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자료관리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는 지침에서 정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경쟁법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보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시스템을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 제보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내부 제보한 사실을 근거로 내부제보자의 신원을 알려고 하거나 알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준수운영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정거래법 위주로 교육하여 법위반 행위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담당자의 임직원 교육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실행 전 과정별 계획을 품의하고 보고한다.
2.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에게 교육일정을 통보한다.
3. 교육에 대하여 교육기록서를 작성,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결재를 득한 후 보관 한다.
자율준수 관련교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한다.
1. 교육 계획수립 : 교육계획은 과정명, 목적, 일정, 시간, 대상자, 예상소요비용 등을 작성한다.
2. 교육대상자 통보 :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과정의 종류에 따라 직무, 직급별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3. 교육대상자 확정 : 통보된 대상자의 참석을 확인하고 교육실시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한다.
4. 교육진행 : 교육진행은 자율준수담당자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서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5. 교육결과보고서 :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율준수관리자 보고하여야 한다.
6. 교육문서 보관 : 교육자료, 출석점검표, 교육결과보고서 등 교육관련 문서는 자율준수담당자의 책임하에 이를 보관 및 관리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게약팀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2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담당자는 교육계획을 품의하고 교육일정을 진행하며 교육결과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교육내용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주요사항 및 업무 수행 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며,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②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업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임직원이 공정거래법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인사·징계 위원회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심의 요청한 모니터링 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법규위반 정도, 위반자의 제반사정 등을 검토하여 제재부과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위반자에 대한 제재부과를 결정한 경우에는 의안서, 의사록, 모니터링 보고서 등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제재를 요청한다.
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규제당국으로부터 당해행위의 중지(시정명령), 계약사항 내지 합의사항의 취소 및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정정 광고 등의 시정조치를 받은 건과 관련된 경우
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발된 건과 관련된 경우
다.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규제당국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건과 관련된 경우
라.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마.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바.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고도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사.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거나 그 준수를 태만히 한 경우
나. 자율준수관리자가 요구한 보고서나 자료의 제출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다. 모니터링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라. 자율준수관리자가 행한 명령이나 지시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을 지연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②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임직원 및 부서에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재의 부과·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임원 또는 담당팀장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경우로 서 위반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유형의 내부제보가 집단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나.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커 향후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기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업무수행 등으로 제재조치 이외에 별도의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자율준수관리자가 판단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교육은 법위반 자율준수담당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담당자와의 교육과는 별도로 자체 교육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교육결과보고서 및 교육평가 자료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기록은 자율준수담당자 권한이 되어 문서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3년간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
① 주요 관리대상문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과 통지문
2.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임명문서
3.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및 배포 입증문서
4. 내부 감독활동 관련 문서
5. 공정거래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6. 자율준수 교육결과보고서
7. 기타 공정위에 보고․제출한 자료 중 주요자료 등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진행사항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점검(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진행사항)
2. 성과분석(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효과적 작용)
3. 인지도 평가(사내에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기여도)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② 기업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정한 사규 및 각종 매뉴얼 등은 이 규정에 입각하여 작성·운영되어야 한다.
③ 기업의 사규 및 매뉴얼을 소관하는 부서는 그 사규 및 매뉴얼의 제정 또는 개정시 이 규정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상충 시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기업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1. 내부제보자
2. 사업부문별 우수 자율준수자
3. 자율준수담당 부서원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평가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른다.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자율준수관리자와 자율준수담당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 규정은 기업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품, 접대, 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업비밀, 고객정보를 허가 없이 유출하는 행위
▶ 당사와의 거래를 목적으로 한 입찰담합 등 이해관계자의 부당 공동행위
▶ 정당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대우 및 신분노출 행위
▶ 협력사 비리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철저히 보장
▶ 신고자의 신분 누설 및 신고자 색출 행위 금지(위반자 처벌)
▶ 신고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대우 금지(위반자 처벌)
▶ 전화 제보 : 031-491-2222
▶ FAX 제보 : 031-491-3540
▶ 이메일 제보 : donghyuk.shin@nynexmo.com